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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법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리스도교 계명을 기초로 신자들의 혼인 문제와 교회법 관련 편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회 법원에서 활용하는 법은 가톨릭 교회의 법(Jus Canonicum)으로 그 근거와 핵심은 복음서에 자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법원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중의 하나는 혼인성사 혹은 관면혼으로 교회에서 혼인한 평신도들이 국법상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정산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혼인의 무효(Nullitasmatrimonii) 선언이나 혼인 해소(DissolutioMatrimonii), 혼인 유효화, 신앙의 특전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새로운 삶으로 가정생활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법원 구성

  • 법원장정광웅 마르코 신부
  • 재판관박희중 안드레아 신부
  • 재판관서상현 헨리코 신부
  • 검찰관 겸 성사보호관한현철 아우구스티노 신부
  • 변호인김동철 토마스 신부
  • 변호인이현종 세베리노 신부
  • 공증관최화인 라우렌시오 신부

연락처 및 안내

  • 전화번호032-765-6969
  • 팩스번호032-765-6999
  • 이메일bubwon@caincheon.or.kr
  • 홈페이지http://home.caincheon.or.kr/canon
  • 소재지인천 동구 박문로 1 (송림동)
  • 근무일화요일~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휴무일월요일, 공휴일, 주일

혼인 무효소송 준비서류

1. 서류양식(다운로드)

  • 소송제기서(청구인 직접 작성 및 청구인과 신부님 서명) 서류다운로드
  • 혼인 무효소송 의뢰서(신부님 작성 및 서명) 서류다운로드
  • 변호인 및 소송의뢰 사제 선정(청구인과 신부님 서명)서류다운로드
* 신부님과 면담하시면서 3가지 서류양식 각각 모두 신부님의 서명을 받습니다. * 소송제기서의 혼인에 관한 상황 진술 부분(특히 이혼 경위)은 다른 용지에 작성하셔서 첨부하셔도 됩니다. 이혼 경위는 자세하게 서술해주세요. * 소송제기서 5쪽 하단의 진술요점 칸은 비워두세요. 재판관 신부님이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2. 본당 사무실에서 준비할 서류

  • 교적사본 1통
  • 세례 성사증명서 1통 (청구인)
  • 세례 성사증명서 1통 (피청구인이 신자인 경우 준비)
  • 세례 성사증명서 1통 (현재배우자가 신자인 경우 준비)

3.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준비할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 청구인의 혼인·이혼·재혼 신고일이 기재된 3개월 이내의 서류
*재혼을 하셨으면 그 신고일도 기재되어 있어여 합니다. *혼인·이혼·재혼 신고일이 삭제된 경우 - 제적등본으로준비

4. 소송제기서의 피청구인(전배우자) 인적사항 작성 시

  • 피청구인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고 계시면 반드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의 부모, 형제, 친인척, 친구 등의 연락처도 가능)
* 피청구인과 법원에서 만나는 일은 없으며,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5. 재판관 신부님과의 면담일 : 접수가 완료된 후 결정됩니다.

  • 면담일에는 증인 1명과 함께 오셔야 합니다. 증인은 청구인의 혼인부터 이혼까지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어야 하며, 종교는 관계없습니다. 

혼인과 신앙

혼인과 신앙 관련 정보
혼인유형 기준 혼인종류 교회법 조치 기타
가톨릭 신자 + 가톨릭 신자 성사혼
가톨릭 신자 + 개신교 신자 세례 인정
(성공회, 정교회)
성사혼혼종혼 혼인 금지사항이므로 허가가 필요함(어기면 위법) 감리교, 장로교 등은 세례가 인정되는 경우
세례 인정안함 관면혼 장애에 대한 관면이 필요함(어기면 혼인이 무효) 통일교, 신천지 등
세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톨릭 신자 + 신자가 아닌 경우 관면혼
둘 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경우 - 자연혼으로서 혼인을 인정하여 교회가 이 혼인에 관여하지 않는다. - 사회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라면 단일성(중혼 불가), 불가해소성(이혼할 수 없음)의 규정은 적용된다.
  •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의 세례 유효성 - 성공회 이외의 기타 개신교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는 그 유효성이 의심된다.(사목지침서 제59조) - 2006년도 추계 정기총회의 결정으로 개신교 세례의 유효성을 무조건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고, 세례의 유효성을 일선 사목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본당 사제가 개신교 신자가 받은 세례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면, 혼종혼을 허가해 주고, 개신교의 세례가 무효한 것으로 판단된 사람의 경우에는 미신자 장애를 관면해 주어야 한다.
가톨릭 질문과 답변
No. 제목
1Q. 재혼한 신자는 영성체를 할 수 없나요?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지 않은 신자는 가톨릭교회에서 자유롭게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제1650항을 보면, “만일 이혼한 사람들이 민법에 따라 재혼한다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들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는 본질적 특성과는 모순되는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 헌장> 48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이 깊은 결합(혼인)은 두 인격의 상호 증여로서, 자녀의 행복과 더불어 부부의 완전한 신의를 요구하며, 그들의 풀릴 수 없는 일치를 촉구한다.”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는 영성체를 할 수 없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되거나 파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고 재혼을 한 신자라도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이들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받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가 또다시 별거하거나 헤어져서 독신으로 산다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혼인만이 유효하므로 두 번째 혼인이 깨어져서 혼자 살고 있다면, 첫 혼인의 기혼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은 교회법에 따라 개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혼한 사람은 자유롭게 고해성사하고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한 사람은 누구나 성체를 통해 힘을 얻도록 격려받아야 합니다. 이혼한 사람은 충격적인 경험을 겪었을 수 있으며, 아마도 전 배우자와의 고통스러운 이별의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사람이 교회 밖에서 재혼하지 않고 대죄를 범하지 않는 한, 성체를 모실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이혼한 후 재혼한 신자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가정 공동체』84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이혼 후에 재혼한 이들에게 영성체를 허용하지 않는 관습을 재확인합니다. 그들의 상태와 생활 조건이 성체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 사랑의 일치와 객관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에 그들은 영성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영성체가 허용된다면,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신자들은 오해와 혼란을 유발할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문을 열어 주는 고해성사의 사죄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약과 충실을 깨트린 것을 통회하는 동시에,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거스르지 않는 생활을 시작하려는 진정한 결심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같은 중대한 이유로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 의무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은 ‘완전한 절제 가운데, 즉 혼인한 부부의 성행위를 포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는 교구 법원(032-765-6969)에서 전 혼인에 대한 혼인 무효 판결을 받고, 새롭게 혼인해야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 |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발췌] 인천주보 제2793호

2Q. 성당에서 혼인(혼인성사 혹은 관면혼인) 하고 이혼하면 꼭 교구법원에 와서 무효소송을 해야 합니까?

아마 교구법원에 오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거나, 소송을 위한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성당에서 혼인을 한 후에 이혼했는데, 재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산다면 꼭 혼인무효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다시는 새로운 혼인, 즉 재혼을 하지 않고 살 경우에는 교구법원에 와서 꼭 혼인무효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미사 참례와 영성체를 하는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 앞에서 즉 성당에서 새로운 혼인을 맺기 위함입니다. 이혼 후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생각하시는 신자들의 경우에는 미리 교구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성당에서 새롭게 혼인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장애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혼하고 교구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지 않고 재혼을 하여도, 과거 하느님 앞에서 맺은 혼인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조당’이라는 말로 신앙생활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고해성사로도 이혼에 관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미사에 참례를 하여도 영성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교구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새로운 혼인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 힘겨운 과정들을 겪었는데, 또 교구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 위해 힘겨운 과정을 반복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구법원에서 혼인무효 소송의 과정은 가정법원의 이혼소송에 비교하면 힘겨운 과정을 유발하지 않고, 전 배우자와 대면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먼저 본당 주임신부님과 면담을 시작하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결혼과 이혼의 사실이 모두 기록된 것
● 세례 증명서, 혼인 증명서, 교적: 성당 사무실에서 준비
● 소송 제기서, 혼인 무효 소송 의뢰서: 본당 주임신부님과 함께 준비
●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 선정

 

무효소송 당사자가 준비해야 하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외에는 모두 본당 신부님께서 사무실을 통하여 준비를 도와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교구법원(☎ 032-765-6969)과 연락을 하면 됩니다. 교구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연락처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 1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정법원의 이혼 소송 절차와 비교한다면 아주 간략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구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회법에서 요구하는 것으로서 전 세계 모든 교구법원에서 요구하는 절차이므로 생략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 | 교구 법원 판사
[발췌] 인천주보 제2534호
 

3Q. 이혼한 배우자와는 연락을 할 수 없는데, 조당을 풀고 싶은 당사자 혼자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나요?

이혼한 배우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교구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4Q. 이사 등의 이유로 타교구로 전입할 경우 타교구에서도 혼인무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혼인 무효 소송의 교구 법원은 첫째가 혼인성사를 받은 교구의 법원, 둘째가 전 배우자가 현재 살고 있는 교구의 법원, 셋째가 소송 당사자가 살고 있는 교구의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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