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청
- 홈
- 교구안내
- 교구청
본문바로가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리스도교 계명을 기초로 신자들의 혼인 문제와 교회법 관련 편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회 법원에서 활용하는 법은 가톨릭 교회의 법(Jus Canonicum)으로 그 근거와 핵심은 복음서에 자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법원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중의 하나는 혼인성사 혹은 관면혼으로 교회에서
혼인한 평신도들이 국법상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정산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혼인의 무효(Nullitasmatrimonii) 선언이나 혼인 해소(DissolutioMatrimonii), 혼인 유효화, 신앙의 특전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새로운 삶으로 가정생활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1. 본당 신부님과 면담
미사 전후에 본당 신부님께 직접 면담을 요청하시고, 면담 때 청구인 본인의 혼인 장애(조당)에 대해 의논하세요.
2. 혼인무효소송 제출 서류 준비
본당 신부님이 청구인에게 혼인무효소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본당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혼인무효소송을 위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세요.
3. 혼인무효소송 준비 서류 제출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보내주세요. 등기우편으로만 받습니다.
4. 행정비 납부
혼인무효소송 준비 서류를 법원에서 받으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현재 배우자에게 핸드폰 문자로 법원 계좌번호를 전송합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행정비를 납부하세요.
5. 재판관 신부님과의 면담 일시 정하기
행정비 입금 확인 후 법원에서는 혼인성사를 받으셨던 본당에 혼인문서봉투 이관을 요청합니다.
혼인문서봉투가 법원에 도착하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현재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재판관 신부님과의 면담 일시를 정합니다.
6. 재판관 신부님과의 면담
면담일에 청구인과 증인이 함께 법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들어오지 마시고 되도록 약속된 면담 시간 10분 전부터 입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판관 신부님이 면담을 시작하겠다고 하시면 청구인이 먼저 면담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증인이 들어가서 재판관 신부님과 면담을 합니다. 면담 중에는 녹음을 합니다.
7. 판결 결과 통지
면담 이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후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청구인이 신자이면 청구인의 주소나 혹은 청구인이 원하는 준주소(미리 알려주세요)로 우편을 통하여 판결통지문을 발송합니다.
청구인이 비신자이면 청구인의 변호인 및 소송 의뢰사제의 본당 사무실로 역시 우편을 통하여 판결통지문을 발송합니다.
판결통지문 발송 전후에 법원에서는 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문 발송 안내 문자를 전송합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본당, 세례본당, 교적본당에도 법원에서 통지를 합니다.
8. 본당 신부님 찾아가기
판결통지문을 받으시면 본당에 가셔서 받은 통지문을 본당 신부님께 반드시 보여주세요.
청구인이 비신자이면 본당 사무실에서 본당 신부님께 판결통지문 도착 소식을 알려주세요.
혼인유형 | 기준 | 혼인종류 | 교회법 조치 | 기타 |
---|---|---|---|---|
가톨릭 신자 + 가톨릭 신자 | 성사혼 | |||
가톨릭 신자 + 개신교 신자 | 세례 인정 (성공회, 정교회) |
성사혼혼종혼 | 혼인 금지사항이므로 허가가 필요함(어기면 위법) | 감리교, 장로교 등은 세례가 인정되는 경우 |
세례 인정안함 | 관면혼 | 장애에 대한 관면이 필요함(어기면 혼인이 무효) | 통일교, 신천지 등 세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가톨릭 신자 + 신자가 아닌 경우 | 관면혼 | |||
둘 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경우 | - 자연혼으로서 혼인을 인정하여 교회가 이 혼인에 관여하지 않는다. - 사회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라면 단일성(중혼 불가), 불가해소성(이혼할 수 없음)의 규정은 적용된다. |
No. | 제목 |
---|---|
1 | Q. 재혼한 신자는 영성체를 할 수 없나요? |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지 않은 신자는 가톨릭교회에서 자유롭게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제1650항을 보면, “만일 이혼한 사람들이 민법에 따라 재혼한다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들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는 본질적 특성과는 모순되는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 헌장> 48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는 영성체를 할 수 없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되거나 파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고 재혼을 한 신자라도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이들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받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이혼은 교회법에 따라 개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혼한 사람은 자유롭게 고해성사하고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한 사람은 누구나 성체를 통해 힘을 얻도록 격려받아야 합니다. 이혼한 사람은 충격적인 경험을 겪었을 수 있으며, 아마도 전 배우자와의 고통스러운 이별의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사람이 교회 밖에서 재혼하지 않고 대죄를 범하지 않는 한, 성체를 모실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이혼한 후 재혼한 신자들 그러므로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는 교구 법원(032-765-6969)에서 전 혼인에 대한 혼인 무효 판결을 받고, 새롭게 혼인해야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
|
2 | Q. 성당에서 혼인(혼인성사 혹은 관면혼인) 하고 이혼하면 꼭 교구법원에 와서 무효소송을 해야 합니까? |
아마 교구법원에 오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거나, 소송을 위한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즉 고해성사로도 이혼에 관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미사에 참례를 하여도 영성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교구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새로운 혼인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결혼과 이혼의 사실이 모두 기록된 것 ● 세례 증명서, 혼인 증명서, 교적: 성당 사무실에서 준비 ● 소송 제기서, 혼인 무효 소송 의뢰서: 본당 주임신부님과 함께 준비 ●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 선정 무효소송 당사자가 준비해야 하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외에는 모두 본당 신부님께서 사무실을 통하여 준비를 도와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교구법원(☎ 032-765-6969)과 연락을 하면 됩니다. 교구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연락처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 1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정법원의 이혼 소송 절차와 비교한다면 아주 간략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구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회법에서 요구하는 것으로서 전 세계 모든 교구법원에서 요구하는 절차이므로 생략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 | 교구 법원 판사 |
|
3 | Q. 이혼한 배우자와는 연락을 할 수 없는데, 조당을 풀고 싶은 당사자 혼자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나요? |
이혼한 배우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교구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
|
4 | Q. 이사 등의 이유로 타교구로 전입할 경우 타교구에서도 혼인무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
혼인 무효 소송의 교구 법원은 혼인이 거행된 곳의 교구 법원,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의 교구 법원, 대부분의 증거가 사실상 수집될 곳의 교구 법원입니다. |